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그러므로 일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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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의 어떤법적인 작용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처분으로 해당 결정에 대해서 절차 등의 위반 등을 이유로 임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전환 결정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중지하는 청구를 하고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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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취소 후 플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상대방 역시 재양도를 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행위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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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중 쌍방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인이상의 폭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질문자 측에서도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특수폭행의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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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소음피해대상지역에서 장사를하는경우에는 소음피해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신청을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와 불법행위 등의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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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태블릿 액정을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찍힌 자국과 흠집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 그 범위를 넘어 전반적인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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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은 어머니 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1년 마다 최고를 하여 시효 중단을 하였을 가능성 높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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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통화중 욕설로인한 모욕죄 성립요건, 개인정보 유출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일대일 통화 나 위의 경우 통화 상대방이 2명이라고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 성립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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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누수피해 보상협의 몇대몇으로 협으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산정하기는 매우 자료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유 즉 건물 노후가 원인인지 개별 사안을 충분히 확인하여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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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산쪽에 이장을 다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장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과 이장의 여부는 관련성이 있으나 별개의 권리(분묘기지권은 해당 묘지 등의 주변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이장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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