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사가 제시한 하자신청서와 개인이 제시한 하자신청서 중 어떤 것이 효력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건설사에서 하자관련하여 최종하자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건설사에서 제시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건설사에서 제시한 문서가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하자신청서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건설사에서 만든 문서 외에도 개인이 만든 하자신청서를 받아들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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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어느게 효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건설사에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엔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자에 유무와 원인 등에 대한 다툼에서 반드시 건설사에서 제시한 양식 문서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