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도로"에서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불법주차 등)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난폭운전 관련규정은 도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