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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9.18

마트주차장에서 난폭운전도 처벌가능한가요?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마트주차장에서 과속과 클락션을

울리며 위협운전을 한 운전자는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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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도로"에서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불법주차 등)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난폭운전 관련규정은 도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차단기가 있는 경우 도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단순히 차단기 유무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가 주행할 수 있는 경우 도로로 볼 수도 있어 위험운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