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배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경매 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받아 배당 채권자들이 정리가 된 것이며, 추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배당 이의는 경매 이전에 했었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집행법 제154조)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 때 공탁을 해야 함. 재민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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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소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와 같이 단순 분실인지 절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실만을 갖고 절도의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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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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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영상을 팔지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본인의 영상을 거래 한 것으로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상대방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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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새중 집담보물건(주택금융공사)경매처리되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신용조회 해보니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 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위 담보물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채권 목록상의 기재 상에서 누락된 채권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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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회장 판공비 수령이 정당한건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자신이 해당 판공비 명목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수령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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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중 시설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법상 개별적으로 잠금 장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등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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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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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상품에 대한 공정위 문구 표기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위 공정위 지침에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여야 하는 기준에 의할 때, 모델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위 추천, 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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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하수구 역류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 하는 중에 (즉, 임차인 측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하수도 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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