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효력정지가처분의 어떤법적인 작용을하나요?
국민의힘 이준석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며 무슨 효과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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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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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유지해서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정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처분으로 해당 결정에 대해서 절차 등의 위반 등을 이유로 임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전환 결정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중지하는 청구를 하고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