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자간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나,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녹음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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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수익의 수거책의 역할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간 사실은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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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위의 사실자체 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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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임에 따른 회사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공동 투자 계약 약정, 지분 약정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하여 위 투자 지분 만큼 상당의 지분의 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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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후 미용실 폐업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대표자에게 해볼 여지는 있으나 위 금원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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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있는 공정증서를아래와같은내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받는 경우라고 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의 경우 유사수신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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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 등 성범죄 취업제안 대상자인데 속이고 취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해당 사안은 사문서 위조 내지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당사자에게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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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제3자 욕을 하였을때 명예회손? 모욕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직접 해당 행위에서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보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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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 상호명이 2개인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그 위법사항이나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실제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급여 등의 지급 주체 등을 명확하게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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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소견 등의 정보 및 개인의 건강 검진, 의료 정보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관련 정보를 내밀한 정보로 엄격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의 대한 과징금 등의 부과를 받을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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