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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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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0백명 가량 되는 회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 검진을 한다며, 매년 회사에서 20만원씩 줘서 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사람중 유소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검진이란 명목으로 간호사 한명와서 하는 면담을 진행한다고 하며 - 공문을 만들어 전직원들에게 공개 했는데 유소견자 명단을 공개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검진을 받으러 본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원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그 처리자는 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개별적인 통지도 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공지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소견 등의 정보 및 개인의 건강 검진, 의료 정보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관련 정보를 내밀한 정보로 엄격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의 대한 과징금 등의 부과를 받을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