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제3자 욕을 하였을때 명예회손? 모욕죄?

2022. 06. 14. 15:07

A 는 원단업체

B 는 가공업체

C 는 본인입니다

A 와 B가 둘이 통화중 A가 B에게 C 그런놈을 끌고와가지고. 시발 이건 스트레스받아가지고 죽겠네, 무슨 시발 기업사냥꾼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그런걸 데려와가지고

그래놓고 이시발새끼가 올라가서 이따구로 하고 있어 그새끼가라고 말하였고

나중에 B가 이사실을 C에게 알려주며 A가 욕한거 들으면 열받을건데 하며,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도 받았습니다.

A와B는 C의 외주업체들인데 A의 잘못으로 제품을 못받아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하니 이런식으로 욕을 하네요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의 발언은 모욕행위에 해당한느 것으로 보입니다.

B를 통해 전파가 되었는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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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나 단 한명에 대하여 모욕발언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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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직접 해당 행위에서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보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6.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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