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제3자 욕을 하였을때 명예회손? 모욕죄?
A 는 원단업체
B 는 가공업체
C 는 본인입니다
A 와 B가 둘이 통화중 A가 B에게 C 그런놈을 끌고와가지고. 시발 이건 스트레스받아가지고 죽겠네, 무슨 시발 기업사냥꾼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그런걸 데려와가지고
그래놓고 이시발새끼가 올라가서 이따구로 하고 있어 그새끼가라고 말하였고
나중에 B가 이사실을 C에게 알려주며 A가 욕한거 들으면 열받을건데 하며,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도 받았습니다.
A와B는 C의 외주업체들인데 A의 잘못으로 제품을 못받아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하니 이런식으로 욕을 하네요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