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액을 보장합니다.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쁜 리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이나 비망의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양육권을 지정할 때 부모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과 양육의 의지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반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자살 방조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절도의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업체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훈방 조치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형사 입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외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아 형사 수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신청 그 이후의 절차 확인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본이 송달되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 신청서가 송달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서 송달이 없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4.0 (1)
응원하기
회사 외부식당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체결한 계약의 양도 양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업체와 (인수 업체) 직접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살고 있는 아파트 cctv 확인 꼭 경찰 동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로 하여금 모자이크 등 다른 차량, 개인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경찰의 대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CTV 열람/제공 권리 근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3.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