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양육권이나 친권을 결정할 때에는
양 부모의 어떤 면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나요?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고 결정하나요?
아니면 아이들과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지정할 때 부모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과 양육의 의지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반영됩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아이들과 양쪽 부모와의 관계 모두 고려 요소입니다. 결국에는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때는 말씀해주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재정능력과 양육환경: 주거환경의 적절성, 경제적 능력, 자녀 교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평소 자녀와의 친밀도, 정서적 교감, 의사소통 정도를 평가합니다.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능력,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검토합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인 경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부모의 도덕성: 부모의 품성, 가치관, 생활태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기존 양육상태: 별거 중 실제 양육을 담당해온 부모가 누구인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협력가능성: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협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재산이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기 때문에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은 재산보다는 기존의 양육관계나 자녀의 의사,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양육환경을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