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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게 되고

그것이 발각된다면

이런 사건으로도 형사 입건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훈방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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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절도의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업체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훈방 조치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형사 입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실무상 소액 절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품을 되찾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훈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측에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만 절도하다 걸린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원까지 갈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고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서 충분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물건을 훔쳤느냐,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나, 초범에 소액 물건이라면 훈방조치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즉결 심판이 될 것이나 상습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해도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훈방으로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