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실무상 소액 절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품을 되찾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훈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측에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