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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살고 있는 아파트 cctv 확인 꼭 경찰 동행 해야 하나요?

오늘 갑자기 회사 출근하고 보니.

차량 뒷바퀴쪽 휀더가 파손이 되있더라구요..

몇일 신경도 안쓰고 운행했던 터라..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언제 파손된건지 아파트 출입하는 차량 모습 좀 보려고

cctv 좀 볼수 있냐고 했더니..

개인정보 어쩌구 하면서.. 사건 접수하고 경찰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하네요...

하....

솔직히 사고가 아닐수도 있고 제가 어디서 긁은 걸수도 있을 텐데...

경찰에 가서 접수 하기도 애매하고...

제가 입주해 살고 있는 제 명의 로 된 아파트인데....

cctv 도 볼 수 없다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볼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관련 법규는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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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관리자로 하여금 모자이크 등 다른 차량, 개인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경찰의 대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CTV 열람/제공 권리 근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피촬영자가 불특정다수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경찰 신고 시 해당 수사관이 확인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피촬영자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제한처리를 하기가 어렵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cctv를 확인할때 해당 cctv에 작성자님 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염려가 있습니다. cctv 관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경찰 대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