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 있는 아파트 cctv 확인 꼭 경찰 동행 해야 하나요?
오늘 갑자기 회사 출근하고 보니.
차량 뒷바퀴쪽 휀더가 파손이 되있더라구요..
몇일 신경도 안쓰고 운행했던 터라..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언제 파손된건지 아파트 출입하는 차량 모습 좀 보려고
cctv 좀 볼수 있냐고 했더니..
개인정보 어쩌구 하면서.. 사건 접수하고 경찰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하네요...
하....
솔직히 사고가 아닐수도 있고 제가 어디서 긁은 걸수도 있을 텐데...
경찰에 가서 접수 하기도 애매하고...
제가 입주해 살고 있는 제 명의 로 된 아파트인데....
cctv 도 볼 수 없다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볼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관련 법규는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