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나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되며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적이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병역법」 제65조제2항 또는 「병역법」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병역법」 제65조제6항 또는 「병역법」 제65조의2제3항)이 해제되었으나, 다시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함.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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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 관행은 다를 수 있으나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문의 등을 할 수는 있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관련 수사의 이력, 내용 등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이를 조회하여 확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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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변호사 위임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선임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나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에 따른 전액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시고 반환 관련 계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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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성공불융자의 상환이 어려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대출 등의 조건 등의 성취 , 불성취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단순히 상환 연장 등을 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관련 대출 제도 등의 내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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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닉네임이 다소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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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죄의 경우 알선 수재죄에 해당하고 이의 경우 5년 미만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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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기기일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재산 명시 신청 요건 이외에 위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 채무 불이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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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법에 걸리는 일러스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성 착취물이 아닌 노출이 미성년자 가 있는 일러스트 만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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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 CCTV 열람 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관련 CCTV 열람 기록의 복사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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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본인과 자녀가없는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권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법정 상속순위권자인 직계 존속과 함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2분 모두 계신 경우라면, 배우자가 2/4, 각 부 1/4, 모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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