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가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법률 정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도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는 경우 해당 정보처리 등에 있어서 처리자의 관리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질문과 같이 어느 범위까지 삭제를 하고 허용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 숙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일러 스트 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수 있고 음란물 여부는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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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손해배상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 수당 미지급 등은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 사항입니다. 업주가 주장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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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행정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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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고,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질서벌 위반 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한 사면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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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주은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물어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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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출 미납으로 인한 계좌압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출급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고 실제 압류가 이루어 진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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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어떤 경우에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투표 제안 여부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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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를 하다 시설물 파손이 있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원청사인 건설사 및 실제 도급 공사를 한 하수급인 회사 모두 에게 연대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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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 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압류나 추심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미리 알아야 하는 점에서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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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소급효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생자 부존재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친자 관계는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 되게 됩니다. 형사 소송법 및 형사법상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 되어 각종 형사 처벌에 대한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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