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리뷰 쓸대 고소 안당하는법?
업체명 밝히며 글을 쓰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 주관적 판단, 추측, 감정 다 제외하고 글 쓰면
업체가 고소 하더라도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업체명 만큼은 가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을 직접 적시하시기 보다는 간접적으로만 제시를 하시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로 리뷰를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이익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리뷰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당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