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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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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리뷰 쓸대 고소 안당하는법?

업체명 밝히며 글을 쓰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 주관적 판단, 추측, 감정 다 제외하고 글 쓰면

업체가 고소 하더라도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업체명 만큼은 가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을 직접 적시하시기 보다는 간접적으로만 제시를 하시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로 리뷰를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이익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리뷰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당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