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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차분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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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업체에 대해 후기를 쓸때 명예훼손 기준에 대하 알고싶어요

안좋은 후기를 쓸때에 업체명을 써도 되는지, 쪽지로 알려주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업체명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