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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악한참새196
영악한참새196

블로그에 불만후기 작성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개인 블로그에 객관적 사실만을 토대로 업체명을 밝혀 불만후기를 작성하였을 경우, 게시가 중단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면서 불만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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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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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등은 그 구체적인 후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법위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인지

    막연하게 그 범위를 미리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실 적시이어야 하는 바 이역시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일정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시면 고소당하는 일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