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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5.14

가해자가 조서꾸밀때는 혐의를 다 모두 인정햇지만 술 핑계로 취중이엇다고 진정서를 낸다면 효과가잇나요? 취중에 잘못을

송치가되고 합의금은 주기싫고 하니 지들도 살궁리를 하는듯 싶은데 cctv 증거자료에 다잇어서 수사관님도 부인을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셧긴 하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합의볼 의지도없고 우롱하는 문자와 핑계내용의 문자를 게속보내어 피해자를 분노하게하고 잇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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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중이었다는 내용만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이후 술 핑계로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의 부인 및 문자 등의 발송 행위 등을 가지고 진정서로 엄벌을 처하는 탄원 내용으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도 반성하지 않고 취중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