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세내용 사진과 질문들입니다

2022. 05. 14. 03:09

게임하다가 친구추가가까지 와서 욕을 했습니다

자체 모자이크아닌 모자이크로 성적인 욕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통매음 고소되나요 이거?

고소 하는 데에도 비용 부담 해야하나요

고소장만 날릴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5.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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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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