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인감.통장 타인의사용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매형 분이 의사 불능 상태에 있다면 명의 변경 신청서 등의 작성은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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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좌, 즉 대포 통장에 대한 보이스 피싱에 의한 거래 정지가 시급해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의 과실을 논하기는 관련 증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또한 대포통장의 개설 주체와 계좌 주체는 법인인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단순 통장의 개설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비밀 번호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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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대수 변경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면을 늘리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및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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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 뒤 저에게 말도 없이 건강보험을 가입시켜놓고 한달 후 계약만료로 상실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보다는 부정수급에 따른 건강보험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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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공휴일 휴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22년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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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막연히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누수에 따른 손해나 공사 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수선 요구 등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매우 큰 점에서 법적 조치 등의 실익을 잘 따져 협의를 계속 할 것인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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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 리딩방관련 사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로 기망에 따른 회원비 등의 편취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약정 조건의 준수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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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돈빌려줬다 돈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계약의 대여금 미변제일 뿐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한 점에서 미성년자와의 대여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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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장기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매매계약은 법인과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 채권 역시 법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변제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등기이사 등이 대신 책임 지거나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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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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