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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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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질문(설문)의 추가질문입니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사전 조사때 거부당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적었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풍성함이나 정교함 등이 덜하더라도 민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더군다나 설문 이후 사측에서 설문지 검토했을 때도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리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설문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설문조사에 가능하신 한도에서 주의깊게 응하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