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서 드린 질문(설문)의 추가질문입니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사전 조사때 거부당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적었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풍성함이나 정교함 등이 덜하더라도 민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더군다나 설문 이후 사측에서 설문지 검토했을 때도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리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설문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설문조사에 가능하신 한도에서 주의깊게 응하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