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상품권 대리구매에 대해 궁금?

2022. 05. 10. 23:16

지금 3자사기 판매자로 계좌가 정지 되었어요. 은행에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대리구매를 해서 은행에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그럼 이의신청이 안되면 합의 밖에 방법이 없나요? 지금은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상태가 아니라서 사기꾼 신고를 직접 못하는데 만약 합의를 하면 이후로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상황이 되는거니까 그때는 직접 사기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근데 저도 지금 계좌 정지되어서 많은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이런것은 금전적인 손해로 보지 않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제3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기의 상대방이 되어 받는 손해는 아니기에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오히려 사기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알고 했던 것이지 공모(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점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22. 05.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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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 , 3자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타인의 사기 범죄에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계좌 정지의 불이익이 수사기관의 처분 등이 완료될 시점까지 지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2022. 05.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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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혐의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는 질문자님의 범행가담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로 인여 사기꾼의 행위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담하지 않은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이 정지된 손해는 경제적 피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2. 05.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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