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裁判訴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도)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스페인, 대만 등입니다. 독일 (Germany): 재판소원의 원형으로 불리며,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권력(법원의 재판 포함)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 내용까지 모두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는지 제한적으로 심사합니다.스페인 (Spain): 1979년 도입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인정합니다.기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중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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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 각종 “신혼부부” 복지 대부분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온전한 혼인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실혼은 특별히 관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세제·신혼부부 지원 대부분에서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의주신 청년 월세 지원(국가·지자체 사업 모두)은“가구원 수·가구 소득”을 보려고 당신이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를 따집니다.그 지원 제도 안에서만 ‘2인가구로 본다’는 효과로서 사실혼 관계를 2인 가구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혼으로 2인가구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나중 신혼부부 청약·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기준) 주택·대출 쪽 주요 제도들을 보면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청약)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구입 대출지자체 신혼부부 주거·결혼 지원금 등대부분이 공고문/법령에서 “신혼부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혼인신고일 기준 ○년 이내의 부부(또는 혼인 예정으로, ○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부 복지·장학·청년지원 사업도사실혼을 가구로 보느냐/안 보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지금 청년 월세 지원에서 “우리는 사실혼 2인가구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남으면,나중에 비슷한 성격의 제도에서 다시 1인가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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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여부와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여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완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시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신병이라는 부분이 질문자의 해석과 같이 본인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읽혀질 가능성도 있어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방어 논리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만약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연락을 받으시면 본인의 방어 주장으로 모욕성이 없다는 점,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모욕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방어논리로 일관되게 주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 단순히 "병원 가봐라", "정상 아니니까 병원 가봐라"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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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10년을 꽉 채운 계약이라면(실제 영업기간 기준으로 10년)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끝났다고 보아서, 임대인(질문자님)이 계약 연장 없이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새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제는 직접 사용할 거라 더 이상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무가 거의 없고, 권리금을 대신 챙겨줄 의무도 없습니다.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통보를 시기·형식에 맞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게 안전합니다(내용증명 우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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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현부심으로 면제관련해서 자격증취득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군 면제 사유는 다른 개인 정보보다도 더 강하게 보호 되는 개인정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제3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본인의 정보라면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 -> 실명인증 -> 청구서 작성(청구기관 선택, 정보 내용 기재)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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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면요. 궁금합니다 답변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에 배우자란에 남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갑니다.어머니나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남편)가 표시되므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한편, 질문자님은 전입신고를 남편 앞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주소지에 계속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세대원), 부모님 등본상에 남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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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업로드 불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팬더티비 합법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의 음란물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성인 컨텐츠 물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여 영상 공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온니팬스와 같은 외국 기준에서는 합법이라고 하여도 국내 기준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으로 구분이 될 내용이라면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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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1억원이고 매출은 50억원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금이 11억 원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와 이사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 아닌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감사: 1명 이상.이사: 3명 이상 (단, 자산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면 1~2명도 가능).이사 (필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단, 자본금 10억 이상이라도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라면, 정관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정하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감사는 필수)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감사, 이사 수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 1명 이상.이사: 3명 이상 (단, 자산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면 1~2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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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멸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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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중입니다 항고심 재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고이유서에 원심 결정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검토 후 1심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바로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 이유서를 보완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변기간(통상 3~7일) 내 항고장 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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