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모욕 행위 전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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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된 코인(암호화폐)로 해외의 물건을 사서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해외암호화폐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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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워 연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적은 금액의 일부 변제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유예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관할 회생법원에 문의나 공고 등을 확인하여 시급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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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사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실제 상대방이 위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워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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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3일을 일해야 임금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대방 회사측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2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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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고귀한지어새2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약정서의 질의 내용 모두 상충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오히려 관리위탁주체인 관리단 회의 등에 관리 수탁 회사를 관리하고 관련하여 품질이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내용, 서비스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부여 하는 등 보다 유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째 질문 역시 여러 규약 등의 해석의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오히려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해석의 우선순위, 다른 규약과 상충되거나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계약서를 가장 우선효력을 인정하여 보다 명료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모두 필요하고 적절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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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특수절도죄를 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결과를 가늠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수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경우인지를 좀 더 검토하여 변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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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라는 군형법 판례가 나왔다고 하던데 위헌 소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며, 판례는 위헌법률심판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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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 폐차직전의 차를 무기한으로 세워둬도 제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대부분 주민신고로 발견되게 됩니다. 각 구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된 차량을 현장조사 후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될 시 ‘자진처리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15일이 지나도 소유주가 연락이 없으면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그대로면 폐차처리 공고, 강제 폐차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한 자는 자진처리 명령 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범칙금 20~50만원, 이 기간 이후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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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미도착 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판매자와 택배사가 바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그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져 누구의 책임인지 (판매자와 택배사 둘 중)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법적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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