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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쿠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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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판을 좀 못하긴했는데

팀원중 한명이 부모님 언급(니네 엄마 죽었냐 이런거 말고 니네엄마아님? 이런식)을 하길래

제가 "내가 니네 엄마아빠보다 잘벌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그사람이 "뭐 호스트바함? 니네엄마 대주는 거처럼 너도 대주러다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뭐 호스트바함? 니네엄마 대주는 거처럼 너도 대주러다님?"라는 발언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서로에 대한 모욕을 할 의사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나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모욕 행위 전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