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판을 좀 못하긴했는데
팀원중 한명이 부모님 언급(니네 엄마 죽었냐 이런거 말고 니네엄마아님? 이런식)을 하길래
제가 "내가 니네 엄마아빠보다 잘벌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그사람이 "뭐 호스트바함? 니네엄마 대주는 거처럼 너도 대주러다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뭐 호스트바함? 니네엄마 대주는 거처럼 너도 대주러다님?"라는 발언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서로에 대한 모욕을 할 의사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나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모욕 행위 전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