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 표현 취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