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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웃긴블랙베리

역대급웃긴블랙베리

통매음 성립 되는건가요?만약 사과를 받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롤(게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모 둘중 하나가 수간으로 태어난게 분명한듯

어미쪽이 수간당한거겠지

수간으로 태어나는거보단 잘할듯

그쪽부모도 괜히 수간당해서 슬플듯

웬만해선 그냥 넘어가지만 너무 심한워딩을 사용해서 여쭤봅니다.

또 제가 진실된 사과를 원해서 상대방이 어물쩡하게 대충 사과를 해서 마음에 들지않는데 사과 하는 뉘앙스가 있으면 통매음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간으성이 있으며 사과를 하는 늬앙스가 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상대방이 설사 사과를 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표현 이후에 사과했는지 여부가 통매음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현 직후 사과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