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까 ?
안녕하세요. 금일 롤을 하다가 저희 팀 한분이 저의 게임 스타일에 지적을 하시다 제가 좀 많이 죽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유전자는 어디 안가는구나", "대주는 유전자는 어쩔 수 없지", "너네 부모유전자 잘따랐다" "특히 어메인가?"
"대주는건 어메쪽인데" 등의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있던 게임 아이디는 제 명의 아이디가 아닌데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다소 애매해보입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출의 일환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게임아이디가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라도 질문자님이 당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