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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두견이104

비상한두견이104

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까 ?

안녕하세요. 금일 롤을 하다가 저희 팀 한분이 저의 게임 스타일에 지적을 하시다 제가 좀 많이 죽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유전자는 어디 안가는구나", "대주는 유전자는 어쩔 수 없지", "너네 부모유전자 잘따랐다" "특히 어메인가?"

"대주는건 어메쪽인데" 등의 성적인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있던 게임 아이디는 제 명의 아이디가 아닌데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다소 애매해보입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출의 일환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게임아이디가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라도 질문자님이 당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