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미도착 보상 질문드립니다
기사님은 배송을 했다는 입장이고
저는 물품을 구경도 못한상태입니다
관리실이라는곳에 두고 가셨다는데
거기는 cctv도없고 사람도 상주하지않는곳입니다.
저는 그시각 집에잇었고 관리실에 놔달라고 요청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보면 저는 책임이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찾아보니 법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을 맺는것이고
판매자와 택배사간의 계약을 맺는것이라
판매자가 먼저 환불을 해주든 재발송을 해주든지의 처리를 하고
판매자가 택배사에게 분실등의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경찰에 신고하라는등 계속 기다려 보라는등
제가 택배기사와 알아서 해결 하고 자기는 책임을 안지고 빠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처리가 안되어서 짜증나고요 환불이라도 해주면 다른데서 구매해서 얼른 물건을 받아볼텐데요
저는 구매자로써 물건을 못받았으니 판매자에게 당연히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청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택배기사님이 임의로 사람도 없는곳에 물건을 놔두고 분실되었으니 저는 책임이 없지 않나요?
제가 문앞에 두세요라든지 관리실에 두세요라든지 요청을 했는데 도난이 되엇을경우 경찰을 부르는것이지
저 같은경우는 판매자와 택배사에서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