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를 타다가 타인이 닫힘버튼 눌러서 제가 다치면 타인 ,시설물관리주체 중누구를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폭행이나 상해, 과실 치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병원 관리 주체에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닫힘 버튼을 누른 자에 대한 과실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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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위원 제척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홍보용 자료만을 보낸 경우라면 바로 문제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찰 관계에 있어서 업무방해, 입찰관련 비공개 의무 위반 여부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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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신청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3년의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신용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거래를 통해 점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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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허락없이 애인인척 sns에 올리는 행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타인의 사진을 SNS상에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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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과거 14년전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 의견 중 과거 위반행위가 10년보다 이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인 점에서 위의 경우 충분히 결격 기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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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성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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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집 문제로 매일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의 불만 사항이나 이의 제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의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이웃간에 형사 고소 등의 절차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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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제3채무자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법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시지 않은 경우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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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서 {제3채무자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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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중 제 책임이 아닌 벽지와 장판 변색을 보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필요비로서 그때 그때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수리 등을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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