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흔히 도서관이나 교실같은 곳에서 볼펜 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줍기 위해 책상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건너편 자리에 있는 여성분이 치마가 짧아 어쩔 수 없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나요? 우선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까지는 안가리라 생각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흔히 도서관이나 교실같은 곳에서 볼펜 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줍기 위해 책상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건너편 자리에 있는 여성분이 치마가 짧아 어쩔 수 없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나요? 우선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까지는 안가리라 생각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펜을 줍는과정에서 상대방의 노출된 하체부분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본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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