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2022. 04. 20. 22: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흔히 도서관이나 교실같은 곳에서 볼펜 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줍기 위해 책상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건너편 자리에 있는 여성분이 치마가 짧아 어쩔 수 없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나요? 우선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까지는 안가리라 생각은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치 않으나, 해당 행위가 행위자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행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의 경우 성범죄의 해당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022. 04.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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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 일부를 보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4.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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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성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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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펜을 줍는과정에서 상대방의 노출된 하체부분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본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2. 04.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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