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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친구에게 전화번호 이름 서명 등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분으로 만든 종이를 실수로 잃어버리면 민 / 형사적 책임지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잃어버리셨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분으로 만든 종이에 친구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누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