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중 제 책임이 아닌 벽지와 장판 변색을 보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2022. 04. 20. 21:39

현재 전세 거주중인 사회 초년생 청년입니다. 좀 길더라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후 4개월 되었을때 작은방 누수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인해 바닥과 벽지 만나는 곳에 곰팡이와 습기가 생기고 장판변색과 장판 이음매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전화로 설명하였고 설비업자가 와서 확인한 결과 누수는 아니고 세탁실 쪽 바닥에 있는 습기가 작은방 아랫쪽으로 으로 넘어온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장판 걷고 곰팡이 제거하고 말리고 다시 덮으면 곰팡이 피고를 반복하며 생활했어요. 그러다보니 바닥과 벽지가 만나는 부분의 곰팡이 핀 부분은 불어서 떨어져 나갔고 장판 이음매 부분도 더 벌어져서 접착제로 이어 붙여놓았습니다. 그 후로도 장판만 덮으면 곰팡이와 습기가 생겨서 부동산 한번 더 이야기 하니 다른 설비업자를 불렀고 다른 설비업자와서 확인 후 전 설비업자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탁실 바닥 대공사를 해야 작은방 곰팡이와 습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워낙 대공사에 비용도 많이나가고 먼지도 많이 나서 공실 일 때 하는 공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하고 그냥 장판을 걷은상태로 남은 계약기간을 살던가 아니면 단열벽지를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똑같이 전달했고 임대인은 단열벽지와 변색되고 벌어진 장판까지 해서 벽지,장판하시는 분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단열벽지가 뭔지 생소해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단열벽지가 완벽하게 곰팡이와 습기를 막아주진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완벽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다시 곰팡이와 습기가 생기면 또 전화를 해야되고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임대인에게 전화해 그냥 남은 계약기간 장판을 걷은상태로 생활한다고 했고 추후 계약이 끝나고 제가 퇴실 후 공실이 되었을때 세탁실 바닥공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작은방에 변색되고 벌어진 장판과 아랫쪽 불어서 떨어진 벽지도 새로 하시는게 좋을것같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궁굼한점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화할때 녹음을 해놨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세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께서 통화녹음 기록같은 증거가 없으니 말을 바꾸어 변색된 장판과 떨어진 벽지를 보상하라고 하거나 이 문제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할수있나요? 만약 이런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임대인분을 의심해서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종종 이런상황을 보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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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필요비로서 그때 그때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수리 등을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4.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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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기재된 내용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하려면 위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지금부터라도 형성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4.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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