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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바다사자280
겸손한바다사자28022.04.20

제 얼굴 허락없이 애인인척 sns에 올리는 행위 신고 가능한가요?

헤어진 지 3년된 전애인이 제 얼굴이 나온 사진(둘이 같이 찍은 사진, 저만 나온 사진)을 본인 sns(카톡)에 올려둡니다. 올리지 말라고 연락을 2번이나 했는데 되려 차단당한 상태고요. 차단한 이후엔 멀티프로필을 생성해서 저한테는 안 보이게 하고 제 사진을 현애인인 것 마냥 올려두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범죄가 맞는지?

2. 신고를 한다면 어떤 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냥 넘어가야 할지 대처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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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교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등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타인의 사진을 SNS상에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