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착수금/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역무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사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좀 더 계약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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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과 상관없이 백신미접종자를 미용실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방역법 관련 조치가 아닌 이상 손님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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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시 개인정보보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전달 경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직권남용행위인지 여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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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어떻게 제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이미 구약식처분을 받아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별히 탄원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탄원서는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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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업무 비밀누설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성공 보수금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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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발송 여부가 문제가 되어 사기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고소 자체가 너무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경고 등을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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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담내용과 실제 수업 내용이 다를 경우의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의 핵심은 기초반 등의 수강이 과연 수강자의 귀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강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일수를 제외한 교습비의 반환을 청구해보시고 교육청에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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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 취소했는데 회수를 안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식품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여 회수를 통지하고 관련하여 문서로 다시 통지를 하는 즉 내용 증명 등으로 통지를 하시고 일정기간을 더 보관하시고 처분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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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공부방)에서 학생에게책을던져서(얼굴부위) 고소를진행한다고 학부모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책을 던진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상처 등이나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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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는 것을 말려서 큰 손해를 보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투자를 막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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