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백신미접종자를 미용실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지침이 내려진거를 바탕으로
미용실은 백신미접종자도 상관없이 이용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미용실 자체에서 백신미접종자를 거부할수있나요??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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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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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가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미용 계약의 당사자인 미용실 측에서 미용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법에서 미용 계약을 체결하라는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과 유사한 논란입니다.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손님을 가려받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방역법 관련 조치가 아닌 이상 손님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