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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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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백신패스로 거부하면 강요죄 처벌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서 다중 이용 시설인 노래방에 가서 PCR 음성확인서를 냈는데 백신 접종자만 노래방의 이용이 가능하다며 나가라고 하면 강요죄인가요?

근처에 영업시간을 여쭤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로 백신 접종만을 언급하는 노래방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 PCR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하고 병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던데 안내 받을 땐 앞으로 노래방은 못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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