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백신패스로 거부하면 강요죄 처벌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서 다중 이용 시설인 노래방에 가서 PCR 음성확인서를 냈는데 백신 접종자만 노래방의 이용이 가능하다며 나가라고 하면 강요죄인가요?
근처에 영업시간을 여쭤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로 백신 접종만을 언급하는 노래방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 PCR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하고 병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던데 안내 받을 땐 앞으로 노래방은 못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강요죄 또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바로 처벌을 할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처벌되는 범죄로, 입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