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자진신고시에 과태료 등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나. 신고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2.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나.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다.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자진신고서를 작성하거 각 시, 군의 토지 관리과에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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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위 특경법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알선 수재죄에 더해 가중 처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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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권자로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지정고소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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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상호 이행 각서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2항에 대해서 불명확한 경우라면 집기에 대해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집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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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위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사문서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서에만 허위 문서 작성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관련 지원금의 부당 수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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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계약 시 90% 임금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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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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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4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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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이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받게 될 법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살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해당 당사자를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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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3개월치 결제했다가 2번 듣고 환불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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