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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 형량

경제범죄에 대해 특별히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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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위 특경법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알선 수재죄에 더해 가중 처벌 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알선수재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