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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무희새218
지적인무희새21822.02.18

익명 1:1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익명 채팅 1:1 메신저로

신천지한테 ‘이만희 재림예수 아님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대충 이렇게 채팅 보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쌍욕 없었고 상대방한테 한것도 아닌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 그것도 상대방도 아닌 자에 대한 모욕등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 요건결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