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오픈채팅에서 성희롱발언을 들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a가 성경험을 해봤습니까?랑
폰섹가능해?ㅋㅋㅋㅋㅋ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익명이고 사실 누구에게 이 발언을 했는지 특정을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한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저 발언들이 혼잣말이라고 핑계되도
a는 법적책임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