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민원처리 미흡관련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에서 원하시는데로 처리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 등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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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투좝입니다 자영업과 회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심층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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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 등과 행정부서의 지침으로 예식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점에서 위의 계약 변경이 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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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와 기반시설 훼손에 따른 법적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분쟁의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공사에 대해서 도면의 제공시 도면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시공 등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도면을 오제공한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경고선 등을 미리 알수 있었다면 이를 간과한 시공사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 비율별로 일부 감경되어 과실 상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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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선 추후 원상회복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로서 위의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업체를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면 견적 등이 있고 수리를 한 것이라면 해당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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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조물의 경우 설치가 되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종물인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부합이 된 경우라면 특별히 이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철거 등을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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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 맡아준 후 분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무상으로 보관을 하였다고 이에 대해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무상으로 임치 즉 보관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한 경우라면 특별히 배상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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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양육권은 엄마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그경우 모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공공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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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상세페이지 작성시, 법적문제요소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비교표시에 대해서 부당한 비교표시에 경우에는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실제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경우에 비교 표시가 가능합니다.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광고(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표시·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볼 수 없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광고< 예시 :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를 비교하는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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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이 체결한 뒤에 다른 임차인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기존 계약 임차인은 차임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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