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피상속인들이 계속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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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행위 항고소송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에 기하여 그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신고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신고시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른바 건축법상의 집중효(건축허가 내지 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정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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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의 보완 등의 민원 규칙 에 의하면 민원실 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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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드리는것도 금융 소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현금 증여로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고 후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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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그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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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명령과 계고처분을 한번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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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주택 매매시 임대차계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특약 내용이 있는 이상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은 현재 임대인 역시 위 특약의 적용을 받아 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 특약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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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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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부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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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부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청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는 다르게 됩니다.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금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행정법규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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