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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불독102

기민한불독102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오늘 공판 다녀왔고, 9월 2일이 선고일 입니다.

죄목은 병역법위반(재신체검사 불응)입니다.

9월 2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전과는 없었고, 정신과 질환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3회 귀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2일은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 아니라 그 전까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가 없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으나 실형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재신체검사 불응에 따른 병역법 위반 공판에서 검사가 질문자분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하였다면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법정에 출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