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오늘 공판 다녀왔고, 9월 2일이 선고일 입니다.
죄목은 병역법위반(재신체검사 불응)입니다.
9월 2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전과는 없었고, 정신과 질환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3회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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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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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2일은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 아니라 그 전까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가 없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으나 실형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재신체검사 불응에 따른 병역법 위반 공판에서 검사가 질문자분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하였다면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법정에 출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