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도박 신고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가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도박의 횟수, 가장 중요한 도박 금액 등으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예상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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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트 계정에서의 뒷담은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에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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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와 제 번호를 이용해서 토토사이트에 가입한다음 신고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본인의 명의로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실제 도박을 한 행위를 한 자는 본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협박 등의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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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인 이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과 구분소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기타 현황상 구분이 안되어 있음으로 구분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약정서나 계약서 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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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주가 의식이 없습니다. 퇴사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에 대한 상속 이나 기타 관련 문제는 해당 사장의 가족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질문자 측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기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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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진료거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진료비 관련하여는 원무과 등 다른 직원에 대해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한다는 점 자체가 진료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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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매매를 했는데 입주가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바로 4월달에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11월 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여 적어도 11월 까지는 계약이 유지되어 4월에 입주하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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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도는 타인을 억압, 폭행을 하여 물품을 강취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절도 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탈취하는 것으로 미리 예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절도가 아닌 강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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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대리점에서 가입한 adt캡스 계약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의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12 개월 후 해지 조건인 점에서 중간에 설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ADT 캡스 측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하여는 제3자인 점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지를 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용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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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환불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계약상 영업 등의 권리의 양도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 점, 아울러 이미 두 차례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한 점에서 바로 C의 손해 등이 권리금에 대한 약정 위반 등의 책임을 A에게 바로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반에 따른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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