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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베짱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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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방적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알바하고 있는 20살 대학생 입니다. 오늘 원장님께 다음 주 월요일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출근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죄송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약을 미루고 싶었으나 2년 전에 잡아둔 정기 검진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 원장님은 소리를 지르시며 어쩌라는 거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실제로 너 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뉘앙스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장하겠다 라고 말씀 하시며 시간표를 제 얼굴로 가져다 대며 방학 특강 이제 시작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로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일을 해야하는 지에 의문이 들고 기분이 너무 상해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일로부터 3일 더 일했습니다. 그만 둔다고 하면 3일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당장 오늘이라도 그만 둔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그만 두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일치 급여 및 주휴수당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방학특강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치 급여 역시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인 점에서 퇴사를 통보할 수는 있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이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