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1인생계비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그러므로 182만원 상당에서 60퍼센트이므로 해당 금원을 말씀 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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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전세보증보험 불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 후에 관련하여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 설정이 보증금액을 넘는 경우를 살펴 70-80 이상의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급적 각별한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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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범위는 어디서부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CCTV 등이 있다면 다른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추행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라면 위의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CCTv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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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에 있어서 덤터기 씌워서 판매한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기 등의 경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곳에서 5만원에 판매를 한다는 점 한 곳의 자료 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기망에 따른 사기라고 단정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확정적으로 쉽게 할 수밖은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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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와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원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 관련 절차에 따른 서면 등의 송달이 정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 절차 역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관련 처분 통지 등을 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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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의 고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과실유무는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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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재산 회수조치가 뭔가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채무 관계, 그 액수, 등을 살펴 채무 조정이나 기타 연체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협의, 변제 협의를 하여야 법적 조치로 소송 등의 제기, 강제집행에 일환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대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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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 주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며, 반드시 해당 주소가 현실과 다르다고 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효나 취소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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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을 계약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행위를 정당하게 대표권있는 대표이사에 의하여서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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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리라고 보고 있어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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