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2021. 07. 01. 12:14

상가임대료 장기미납으로 보증금이 모두소멸된상태

임대인은 피해가있음에 불구하고 임차인편의를봐주어

지금부터월차임을 미루지않고 지불약속을하고 약속불이행시 임대인이 강제로 문을열고 내부집기류 폐기처분하는데 절대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확약서는

실제로 문을열고 집기류폐기처분했을때 주거침입이나 점유권에문제가되지않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 확약서로 인하여 임대인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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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인도 청구 등의 합의를 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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