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통과하는 방법은....

완벽****
2021. 07. 01. 10:16

우히전 단속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보통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행신호를 기다리다보면 뒷차가 빵빵거리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것을 보고 지나가야 하나요....

단속은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하신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서행으로 조심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정지해서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3.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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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에 이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없고 뒷 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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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교차로의 경우 차량 흐름이나 횡단보도 통행인이 없을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통과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12대 중과실) 되어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되니 가급적 신호를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7. 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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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보행자를 충격 시에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고가 안 났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2021. 07. 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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