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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보통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행신호를 기다리다보면 뒷차가 빵빵거리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것을 보고 지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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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신고가 있다면 그 신호가 바뀐뒤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차량 흐름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해도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만약 보행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가급적 기다리셨다가 우회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시에는 우측의 회전하는 측에 초록색 등인 경우 즉 보행 신호에는 정지가 일반적이고

    한명이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할 수가 없습니다. 뒷 차가 신호 등을 보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고 한명도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이 없다고 하여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